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개념 및 관련 절차 이해
학생의 학교 생활 중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일체를 모두 학교 폭력과 보는 것은 타당한가요?학생들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학교 폭력으로 다루다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관해서, 그리고 동조 1의 2호는 “왕따”의 개념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모두”학교 폭력”개념의 확대 해석에 따른 지나치게 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교내 폭력으로 문제 삼느냐에 따라상기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과 볼 수 있습니다.아까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교내 폭력의 양상을 확인했습니다.이런 학교 폭력을 형사상의 범죄 행위와 동일시해서 판단하거나 교내 폭력을 지나치게 확대되어 학생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일체를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행위의 동기와 배경, 관련 학생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내 폭력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까요.장애 학생에 관한 학교 폭력의 사례를 몇개 봅시다.먼저 보는 사례는 한 고등 학교에 다니는 다운 증후군의 장애가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약 2개월 동안 같은 반 학생은 점심 및 휴식 시간에 이 장애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야를 가로막거나, 인형으로 장난을 하거나 심지어 책상을 흔들고 말을 끊고 데코핀을 범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이런 행위, 학교 폭력인가요, 아니에요?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특별 교육”,”출석 정지”등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벌써 1가지 경우의 주인공은 중학교에 다니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학생입니다.이 여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3명은 장난으로 고백하기로 하고 장애 여학생 반에 갔습니다.한 학생은 고백하기로 한 남학생을 여학생 쪽에 떠넘기고 고백하게 말로 다시 한 학생은 여학생을 잡았어요.이런 상황을 알았던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학생 반의 복도에 모였습니다.여러분, 이런 상황, 학교 폭력인가요, 아닌가요?법원은 3명의 남학생 A, B, C가 장애 학생이 여러 학생들에게 놀림 당하고 큰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알았으나 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므로 각 학생에게 “서면 사과”,”접촉 및 협박 금지”,”사회 봉사”,”특별 교육”등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3번째 사례는 지적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3명의 남학생이 약 1개월 동안 교실에서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손가락으로 총의 모양을 만들어서 쏘아 위협하고 숫자를 세고 달려오게 하고 뻗친 평면 및 손을 들고 일어서는 등의 행위를 한 사항입니다.이는 학교 폭력인가요, 아닌가요?법원은 이 행위를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보고하는 각 학생에게 “서면 사과”,”접촉 및 협박 금지”,”특별 교육”등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3>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학교 폭력 예방법”은 2019년 8월 20일 일부 개정되면서 2020년 3월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019년 8월 20일 개정으로 교내 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학교 폭력 신고는 예전과 같이 교내 폭력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하라고 요구했으며 조사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설치된 전담 기구에서 실시하는 게 같습니다.그러나 전담 기구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종래, 전임 기구의 구성원은 교원이었습니다.개정을 통해서 전담 기구의 구성원 중 3분의 1이상을 보호자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전담 기구에 학교장 스스로 해결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또 심의 주체가 각 단위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관할 교육 지원청에 설치한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로 바뀌면서 강도의 주체도 학교의 긴 교육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 점을 참고하면서 교내 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신고 및 접수 단계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사안 처리를 합니다.이 처리 과정을 조사할 때 특히 특수 교육 지원 인력이 주의해야 하는 단계인 “초기 사안 인지 및 신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첫번째 단계는 “신고 및 접수”입니다.이 단계에서 신고 의무는 누구에 있나요?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처음에 누가 인지했는지 일단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리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장에 외부적으로는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신고에 관한 사항은 “학교 폭력 예방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학교 폭력 예방법 제20조(학교 폭력 신고 의무)>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누구도 학교 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안 사람은 이를 학교의 긴 또는 심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다만, 교원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⑤ 몇명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꾸려진 교내 폭력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내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교내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 신고하고 교사가 학생 상담을 통해서 인지할 경우 이를 담당 부서 또는 학교장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 상자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담임 교사 또는 책임 교사의 E메일,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운영 등 학교 폭력 신고 창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교외로의 신고 방법으로는 117학교 폭력 신고 센터, 학교 전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학교는 교내 폭력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 교사 및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다양한 징후가 나타납니다.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비장애 학생보다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이를 경험할 여지가 더 크고 그 피해도 심각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그리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의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겪었음에도 상황이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거나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특수 교육 지원 인력은 장애 학생의 학교 폭력,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각 이를 중단하거나 담임 교사, 특수 교사, 기타 관련 업무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등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또 장애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정서 상태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담임 교사와 특수 교사에게 전달하고 장애 학생들은 신속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늦잠을 자거나 몸이 아프다며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는 행위, 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 할 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멍하니 있거나 무언가에 집중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란다면 학교 폭력에 노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가해 학생의 경우에 몇가지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반항 가거나 화를 잘 내는 경우 다른 학생을 자주 때리곤 동물을 괴롭힐 경우 폭력과 장난을 구별 못하고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학교 폭력 관련 징후에 대한 내용이 많아 준비된 자료나 교육청별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피해 학생의 징후>…만면하고 몸이 아프다며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안색이 나빠서 항상 더 힘이 없다.·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 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갑자기 짜증이 많아지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멍청히 있다가 뭔가에 집중할 수 없다.·밖으로 나오는 것을 괴롭히고 집에만 있다고 한다…. 쉽게 잠을 못 자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다.·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 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스마트 폰을 보면 아이의 표정이 불편할 것이다.·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수련회, 봉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사이버 폭력 피해의 징후-불안한 기색으로 정보 통신 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그룹 채팅에서 집단에 혼자만 반복 심리적 공격을 받는다.-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부모가 자신의 정보 통신 기기를 만지거나 보거나 할 것을 매우 꺼리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온라인에 접속한 뒤 휴대 메일이나 메신저를 본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운 듯이 보인다.-사이버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과 욕설과 호칭되거나 야유와 욕설이 많이 오른다.-SNS의 상태 문구 및 사진의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한다.-컴퓨터 또는 정보 통신 기기를 사용할 시간이 많다.-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아이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ID가 없다.
<가해 학생의 징후>부모님과의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친구 관계를 중시하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다른 학생을 자주 때리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다.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변명이 많아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하다.성급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변명이 많다.복장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해서 만들어 또래 관계로 위협감을 조성한다.폭력과 장난을 구별 못하고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평소 욕이나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한다.SNS상에 남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주저 없는 게시한다.
(2)조사 단계 2번째 조사 단계를 봅시다.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 기구나 소속 교원에 해당 사안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조사 단계에서 전담 기구와 관련된 법령으로서는 “학교 폭력 예방법” 제14조 전문 상담 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과 “학교 폭력 예방 법 시행령” 제16조 전담 기구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학교 폭력 예방법 제14조(전문 상담 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③ 학교장은 교감,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및 책임 교사(교내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보호자 등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이하”전담 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이 경우 보호자는 전담 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 기구에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장 자율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⑤ 전담 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이하”실태 조사”라 한다)과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장 및 심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법 제16조(전담 기구 운영 등)>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이하”전담 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는 보호자는 “초·중등 교육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다만 학교 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위촉한다.② 전담 기구가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 전담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 ①”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사안 조사는 관련 학생에 대한 서면 또는 면담 조사, 목격 학생 확인서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특히 장애 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때에는 특수 교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장애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장애 학생의 경우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피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순히 진술의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그래서 장애 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적절히 행사할 방법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이런 지원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장애 학생의 진술 기회 보장에 반드시 진술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또 담임 교사 및 특수 교사 또는 특수 교육 지원 인력에서 해당 학생의 행동 및 정서 상태의 변화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그럼 의견 진술권과 관련 참고하는 판례를 함께 봅시다.장애 학생이 관련된 교내 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밖으로 나가면 감옥에 가”등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또 조사 과정 중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관계자 동급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권고했습니다”학교 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 관계자 및 진술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이라며 해당 학교에는 주의 조치와 장애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권고를 교육부 장관 및 관할 교육감은 학교 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토록 권고했습니다.또”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5호를 보면”장애 학생”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아니고도 의견을 말하는데 있어서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할까요.② 조사 과정에서 특수 교육 지원 인력의 역할”장애 학생 관련 사안 조사”를 할 때 2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이 조사 과정에서 특수 교육 지원 인력의 역할입니다.전술한 것처럼 장애 학생 관련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해당 장애 학생은 사실 관계,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에 관해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수 교육 지원 인력은 학교 폭력 행위를 목격한 경우, 목격자로서 또는 기타 참고인으로 사안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행위가 경위 및 기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기로 사안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반면, 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역시 발생 경위를 진술하는 행위 이후 해당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변화 등 피해 상황에 관해서 진술하는 데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3)심의 및 조치 단계 먼저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교내 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들은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러나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져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학교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전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실시해야 합니다.피·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모두 심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심의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정지를 긴급 조치로 할 때는 “학교 폭력 예방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절차적으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겠어요.”심의 및 조치”단계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장 스스로 해결 여부에 대한 심의입니다.개정을 통해서”학교장 자율 해결”라는 처리 방식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보시다시피 법제화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과 처리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되었습니다.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려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 위원회 개최를 바라지 않는다면 명시적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 전제하에, 상기”학교 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절차적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학교 폭력 예방 법 시행령”을 좀 더 보면 학교장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에 의한 교내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교내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장 자율 해결”라는 처리 방식은 왜 법제화되었을까요?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고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 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못했어요.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자주 해결”방식이 법제화된 것입니다.또 개정 이전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라도 원칙적으로 그들의 의사가 절차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통한 행정적인 처리와 조치보다는 교육적이고 대안적 갈등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학교장 자율 해결제 법제화는 큰 의미가 있답니다.”심의 및 조치”단계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와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교내 폭력 사안이 교장 스스로의 해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