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 상생임대주택, 공공기관 이전 특례

12강 : 상생임대주택, 공공기관 이전 특례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시점 간격: 1년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시점 간격 1년이 없어도 되는 경우: ‘4가지’ ① 임대주택 ② 수용 ③ 부득이한 사정④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 특례

ex) A주택을 분양전환받아 6개월 후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 ⇒ 매수 간격 6개월밖에 없다. 간격 1년이 없어도 되는 경우: ‘4개 중 ①해당’

error: Content is protected !!